
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한 명의 부자 보다 백 명이 잘사는 부자동네를 키우는 금융
앞으로의 금융, 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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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공동유대 확인 |
신목신협의 공동유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이거나 거소 또는 직장, 사업장이 양천구일 경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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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시 필요한 지참물 |
![]() 주민등록증 또는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국가유공자 증 등) ![]() *대리인방문시 가입자의 신분증 외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고객에 따라 징구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꼭 전화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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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절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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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납입 | 출자금은 1좌 이상납입하셔야 하며, 1좌금액은 50,000원입니다. |
조합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및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신협은?
신협은 "자조,자립,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1960년 설립된 자익금융기관으로 신협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협은 지역주민이나 직장,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설립한 민주적 민간협동조합입니다.
신협은 조합원들의 근검,절약을 통해 저축하고, 조합원이 필요할 때 대출을 해주는 비영리 금융기관입니다.
신협은 모든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설립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므로 조합원이 주인이자 이용자이며 경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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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탈퇴
조합원은 언제든지 스스로 의사에 의하여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시에는 본인의 출자금과 예탁금, 적금을 찾아갈 수 있으나 조합에 대한 채무관계는 정리하셔야 합니다.
(2017년 7월 1일 이전에 입금된 금액은 바로 찾을수있으나,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탈퇴신청 후 다음연도 총회 이후 지급됩니다.)